스피드장부::최고의 판매재고 프로그램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합계표를 제출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4회 작성일 20-01-09 19:43

본문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무가 면제 됩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모아두었다가 합계표를 만들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 교부한 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피드장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리하시는 경우, 발행자료가 신고기일이전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SR소프트 사업자 등록번호 : 130-33-38616 대표 : 최병림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4길 8

전화 : 070-8229-8706 팩스 : 055-715-70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8 -마산합포 - 00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미경
전자우편 : speedbook1@gmail.com
 Copyright © 2005 SR소프트. All Rights Reserved.

구입문의

 070-8229-8706

상담시간 평일(월 ~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장부 이용방법은 가급적 1:1문의,이메일,톡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입 금 정 보 *신한은행 110-428-569998 SR소프트
*농협은행 351-0258-5321-33 SR소프트
*국민은행 651401-04-390306 마루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