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장부::최고의 판매재고 프로그램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세법개정('09.12.31)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도 연장되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3회 작성일 20-01-15 15:20

본문

세법개정('09.12.31)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국세청 전송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것이지, 발행기한이 연장된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부분 또한 전자발행에 대한 미교부/미전송 가산세만 유예된것으로 발행시기에 

대한 법률(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따라 발행시기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의 대상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익월 10일 이후의 발행분의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회원분들은 발행시 작성일자를 확인하시고, 가산세부과자료는 가급적 2010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SR소프트 사업자 등록번호 : 130-33-38616 대표 : 최병림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4길 8

전화 : 070-8229-8706 팩스 : 055-715-70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8 -마산합포 - 00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미경
전자우편 : speedbook1@gmail.com
 Copyright © 2005 SR소프트. All Rights Reserved.

구입문의

 070-8229-8706

상담시간 평일(월 ~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장부 이용방법은 가급적 1:1문의,이메일,톡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입 금 정 보 *신한은행 110-428-569998 SR소프트
*농협은행 351-0258-5321-33 SR소프트
*국민은행 651401-04-390306 마루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