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관련 세법개정('09.12.31)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도 연장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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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09.12.31)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국세청 전송기한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것이지, 발행기한이 연장된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부분 또한 전자발행에 대한 미교부/미전송 가산세만 유예된것으로 발행시기에
대한 법률(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따라 발행시기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산세의 대상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익월 10일 이후의 발행분의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회원분들은 발행시 작성일자를 확인하시고, 가산세부과자료는 가급적 2010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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