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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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종이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웹페이지나 이메일로 전송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보관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명세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는 의무화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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