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SMS) 발신번호 사전등록 인증방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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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고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스피드장부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기한내 반드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후부터 발신번호가 미등록된 경우 문자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스피드장부 종류 | 적용시기 | 발신번호 등록방법 |
스피드장부 라이트/프로 | 2020.12.01(화) | *메뉴:관리업무-사업장등록및관리 -전자세금계산서,문자서비스 사용 설정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장부 멀티+ | 2020.12.07(월) | *메뉴:파일-사업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문자서비스 사용 설정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장부 넷+ | 2020.12.09(수) | *메뉴:파일-관리자모드 접속후 [지점관리] -전자세금계산서,문자서비스 사용 설정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피드장부 싱글+ | 2020.12.15(화) | *메뉴:파일-사용자기본정보 -전자세금계산서,문자서비스 사용 설정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자발송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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