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인증방식 변경안내(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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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고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스피드장부에서 문자발신 서비스를 이용중이신 회원님께서는
기한내 반드시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후부터 발신번호가 미등록된 경우 문자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변경기간 |
2020.11.01 ~ 2021.01.31(3개월) |
변경대상 |
스피드장부 문자발송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회원님. |
변경방식 |
1) 휴대폰 인증(문자인증) 2) 서류인증(통신인증증명원) |
문자발송 사전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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