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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024년 1월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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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4-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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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발표가 있어 연장 기한과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 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가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1월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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