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4년 1월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안내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간 연장 발표가 있어 연장 기한과 대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 곳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되어, 대상 사장님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장 기한 ******
2024-03-25까지 (기존보다 2개월 연장)
****** 연장 대상 ******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누구나 이번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부가세를 제 때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기존대로 24년 1월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지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출처: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