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문자(SMS) 발신번호사전등록 인증수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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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정책강화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전 |
변경후 |
인증방식 |
1.휴대폰 인증(문자인증) 2.서류 인증(통신이용증명원) |
서류인증(통신이용증명원)만 가능. |
적용일자 |
| 2023년 3월20일 월요일 00:00부터 |
기존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이번 발신번호등록에 해당사항이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3월20일(월) 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발신번호는 서류인증만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고객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3월 20일(월)부터 발신번호는 서류인증만 가능합니다. ※
문자전송 발신번호 강화전 등록하실 발신번호는 미리 등록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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