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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문자(SMS) 발신번호사전등록 인증수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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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23-03-14 17:11

본문

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정책강화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전

 변경후

 인증방식

 

 1.휴대폰 인증(문자인증)

 2.서류 인증(통신이용증명원) 


 서류인증(통신이용증명원)만 가능.

 적용일자

 

 2023년 3월20일 월요일 00:00부터



기존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이번 발신번호등록에 해당사항이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3년3월20일(월) 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발신번호는 서류인증만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고객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3월 20일(월)부터 발신번호는 서류인증만 가능합니다.  


문자전송 발신번호 강화전 등록하실 발신번호는 미리 등록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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