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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스피드장부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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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3-09-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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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는 1년 단위로 연장 또는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은 사업자 계좌의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스피드장부에 다시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방법과 공인인증서 재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재발급 

  1.1 사업용 계좌 은행의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센터(년 4,400원)

  1.2 사업자용 범용1등급 공인인증서(년 110,000원)


2. 스피드장부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등록

   -메뉴 싱글:[파일]-[사용자기본정보]

            멀티등 프로그램은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등록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사업장관리 화면의
     [공인인증서 등록/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작

     정상적으로 재등록 완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화면에 갱신된 [인증서만료일]이

    표시되며 다시 전자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설정 과정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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