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장부::최고의 판매재고 프로그램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3회 작성일 20-02-06 10:08

본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까지 발급의무

참고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있는 1개월 전까지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SR소프트 사업자 등록번호 : 130-33-38616 대표 : 최병림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4길 8

전화 : 070-8229-8706 팩스 : 055-715-70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8 -마산합포 - 00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미경
전자우편 : speedbook1@gmail.com
 Copyright © 2005 SR소프트. All Rights Reserved.

구입문의

 070-8229-8706

상담시간 평일(월 ~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장부 이용방법은 가급적 1:1문의,이메일,톡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입 금 정 보 *신한은행 110-428-569998 SR소프트
*농협은행 351-0258-5321-33 SR소프트
*국민은행 651401-04-390306 마루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