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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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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2회 작성일 20-0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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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 2011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2012년 7월 1일 ~ 2013년 6월 30일까지 발급의무

참고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있는 1개월 전까지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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