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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자료는 국세청에 바로 전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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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7회 작성일 20-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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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자료는 발행후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이되어야하는데,

저희 스피드장부에서 발행한 자료는 발행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일자동전송],[즉시전송],[예약전송]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국세청전송방법을  

설정할수있습니다. 


-국세청전송방법


1.기일자동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자료를 모아 두었다가 국세청 마감일이전에 한꺼번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본으로 설정된 방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전송이후부터는 취소나삭제등을 할수없고, 잘못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합니다. 발행이후 국세청전송시까지 일정한 기한을 두어 발행한 자료의 오류나 

  계약내용변경, 계약해지시 사용자가 처리를 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피드장부에서는 매월 5일에 국세청으로 일괄전송됩니다.)


2.즉시전송은 전자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해당자료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발행이후 계약내용변경이나 해지시 무조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합니다.


3.예약전송은 예약한 기일에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일자동전송의 경우 매월5일에 전송이되는데 이기간이 긴경우,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전송일자를 조정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전송,예약전송등으로 발행된 자료를 급히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하는경우,

스피드장부 [세금계산서]관리화면의 우측마우스 선택시 메뉴의 [국세청즉시전송]기능을 

이용하시면 발행건별로 국세청에 자료를 즉시 전송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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