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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전송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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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69회 작성일 20-0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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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며, 다음달15일까지 국세청신고가 되어야합니다.

국세청 지연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발행자료의 국세청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가산세 

항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항목부과 대상가산세율
발행미교부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 : 2.0%
지연교부전월분(작성일자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0일이 지나서 발행한 경우 공급자 : 1.0%
 공급받는자 : 1.0%
전송미전송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자 : 0.3%
지연전송전월분(작성일자기준)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5일이 지나서 전송 한 경우 공급자 : 0.1%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전월분(작성일자 기준)은 당월 10일까지 발행 마감 

                           10일 이후에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전월분(작성일자 기준)은 당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 마감 

                           15일 이후에는 국세청 전송이 불가합니다. 


※ 미전송 가산세와 지연전송 가산세는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며, 각 사유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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