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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타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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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7회 작성일 20-01-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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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및 사용주체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중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것은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와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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