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장부::최고의 판매재고 프로그램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전자세금계산서관련 타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55회 작성일 20-01-09 18:24

본문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및 사용주체에 따라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중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것은 사업자로 발급받은 


범용 공인인증서와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SR소프트 사업자 등록번호 : 130-33-38616 대표 : 최병림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4길 8

전화 : 070-8229-8706 팩스 : 055-715-70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8 -마산합포 - 00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미경
전자우편 : speedbook1@gmail.com
 Copyright © 2005 SR소프트. All Rights Reserved.

구입문의

 070-8229-8706

상담시간 평일(월 ~ 금요일)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
장부 이용방법은 가급적 1:1문의,이메일,톡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입 금 정 보 *신한은행 110-428-569998 SR소프트
*농협은행 351-0258-5321-33 SR소프트
*국민은행 651401-04-390306 마루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