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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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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28회 작성일 20-0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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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를 

통하여 전송되어야 유효한 문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국세청 고시 2001-4호)

 

특히,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이 확정되면서 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 절차를 통한 전자 서명인증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등 발행자의 신원 보증 

및 계산서 입력정보 및 발송시점 등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호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범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님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금융결제원에서 신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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