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인감도장을 안 찍어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세금계산서상의 인감 날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경우 인감을 스캔받아서 프로그램 메뉴[환경설정]에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부에서 인감이미지 파일형식은 BMP형식만 지원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인감 날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경우 인감을 스캔받아서 프로그램 메뉴[환경설정]에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부에서 인감이미지 파일형식은 BMP형식만 지원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SR소프트
사업자 등록번호 : 130-33-38616
대표 : 최병림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4길 8
전화 : 070-8229-8706
팩스 : 055-715-70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8 -마산합포 - 005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미경
전자우편 : speedbook1@gmail.com
Copyright © 2005 SR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