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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인감도장을 안 찍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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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1회 작성일 20-0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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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의 인감 날인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경우 인감을 스캔받아서 프로그램 메뉴[환경설정]에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부에서 인감이미지 파일형식은 BMP형식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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