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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도 합계표를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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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5회 작성일 20-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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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무가 면제 됩니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모아두었다가 합계표를 만들어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

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이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 교부한 세금계산서,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피드장부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리하시는 경우, 발행자료가 신고기일이전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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